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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1: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펜 션 앞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택시기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다가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경사 E,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 개새끼들, 안 비켜, 죽인다 ’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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