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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66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8. 12. 17:45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의 신월 IC 부근 도로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4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도로의 4차로는 시흥 IC 방향으로의 진출로인데,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4차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과 정차를 반복 중이었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2. 7.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29,000원 중 자기부담금 365,000원을 공제한 1,46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E심의위원회에 위 교통사고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3. 12. 위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 비율을 70 : 30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이 갓길을 이용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4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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