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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88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 BX, BY, BZ, CA, CB, CC과 망 BF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20행의 “1974. 4. 13.”을 “1975. 2.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4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 J은 망 BE(1988. 1. 10. 사망), 망 BF(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8. 13. 사망하였고, 이에 그 자녀들인 원고 순번 84번 J, 88번 BH, 89번 BI, 90번 BJ과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BF의 자녀로 기재된 90번 BG가 망 BF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으나, 당심 계속 중인 2017. 3. 17. 망 BF과 BG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 아들이다. 나) 망 BE과 망 BF은 그 사이에 장남 원고 J, 차남 원고 BH, 삼남 원고 BI, 딸로 원고 BJ(1981. 7. 24. 혼인)을 두었고(각 1949년 내지 1960년생), 또한 망 BE은 소외 BK과 사이에 소외 BL, BM, BN을 두었으며, 기록상 생모를 알 수 없는 딸 BG(1984. 1. 16. 혼인)를 두었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들이 B 사건이 발생한 1974년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한 2013. 2.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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