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1행의 “참가인”을 비롯하여 이후의 “참가인”을 모두 “참가인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AZ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AZ’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참가인 D에서 참가인 AZ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다음 2018. 10. 25. 피고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의 각주 2 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1) 서울 중구 BA(이하 ‘BA’라 한다
) BB 토지는 망 BC가 1983. 10. 21.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하였는데, 망 BC가 2004. 8. 14. 사망함에 따라 망 BC의 자녀들인 BD, BE, BF, BG, BH, BI(이하 ‘BD 등’이라 한다
이 상속하였고, BD 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토지는 BD 등의 공유이다.
BD 등은 이 사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