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818,181원, 피고 C, D, E, F은 각 4,545,4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경 등록을 마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나. G은 아래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장애인준강제추행, 추행유인, 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1) G(은 2016. 4.경 인천 부평구 H 내 주거지 옆 창고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음부를 만짐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원고를 추행하였다.
2) G은 2016. 6. 3. 16:45경 인천 부평구 I건물 근처에서 원고를 만나자 원고를 추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I건물 뒷골목으로 데려감으로써, 추행할 목적으로 원고를 유인하였다. G은 위와 같이 원고를 유인한 다음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원고를 주저앉힌 후 다시 가슴을 만짐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원고를 추행하였다. G은 위와 같이 원고를 추행한 다음 원고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원고의 질 안으로 넣은 뒤 좌우로 1회 흔들어,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원고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G은 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2016. 7. 18.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B이 3/11 지분,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각 2/11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관은 2016. 8. 24. “원고의 진술과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으로 보아 G에 대한 혐의 인정된다. 2016. 7. 18.자로 G이 사망하였으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임”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한 위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 25. G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