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 23:00경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함께 살고 있던 춘천시 E아파트 다-504호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5.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1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C의 고소장
1. 전문가의견서
1. 네이버블로그내용(피해자작성), 학생상담기록부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친부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영상녹화관련),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수사개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피해자 2회 진술녹화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특정관련 피해자 3회 조사 필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 351번 기재 친족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2 - 981번 기재 친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