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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60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533,333원, 원고(반소피고) B, C, D에게 각 9,022,22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10. 12:40경 운전면허 없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소외 I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J 2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망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트럭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면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고, 과다 출혈에 의한 뇌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1, 2, 3,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의 전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책임의 제한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차량 운전자인 I의 지정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망인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차선 변경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I의 지정차로 위반 사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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