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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2289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E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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