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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혼인취소][공1992.2.1.(913),515]
판시사항

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나.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다.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라. 위 “다”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 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다.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라.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망 C는 재일교포로서 1964. 5.12.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에서 결혼식을 하고 1965.3.29. 일본국법에 따라 동경도 신숙구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라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위 C의 본적지에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C는 1979.경부터 제주도에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피청구인을 맞나 내연관계를 맺고 D에 그 사이에 아들을 낳자 그 호적에 청구인이나 청구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입적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1981.2.13. 피청구인과 다시 혼인하는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처로 위 C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며, 위 C는 1989.8.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는 민법 제812조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들이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그들 간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 그 후에 성립된 피청구인과 위 C 간의 혼인은 중혼이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들이 일본에서 출생하였는지 여부와 혼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혼인의 성립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심이 그 출생지와 혼인식의 방식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 중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은 “이혼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들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위 C 간의 혼인이 이혼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옳고 ,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 동 1965.7. 27. 선고 65므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위 망C와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 , 반대의 견해에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바 못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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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7.19.선고 90르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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