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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2.2.1.(913),514]
판시사항

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나.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나.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래 C 생인 양 친가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피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1964.10.7. 청구외 D라는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호적에 입적하였고 그와의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1969.9.9. 청구인에 대하여 E 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친가의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이중의 호적에 기하여 1977.3.9. 청구인 단독으로 분가한 후 1977.5.18.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재된 호적에 기하여 피청구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는 것인바 이중의 호적이 무효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8.5.31.자 88스6 결정 참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과 혼인 당시 청구인은 이미 타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은 위법한 중혼임은 소론과 같으나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인즉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이중호적에 터잡은 중혼으로 당연무효라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그 설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거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청구인 부부의 양자인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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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24.선고 90르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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