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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2. 3. 27. 선고 91드34886 판결 : 항소
[혼인무효확인][하집1992(1),642]
판시사항

한국인 남자 갑이 일본인 여자 을과 일본국에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후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위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은 섭외적 법률관계로서 그 혼인의 방식은 섭외사법 제 15조 1항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고,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일본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남자 갑과 일본인 여자 을이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위 구장 작성의 혼인에 관한 증서 등본을 제출하여 갑과의 혼인사실을 신고하고 그 혼인신고서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갑의 본적지 시장에게 접수되어 갑의 호적에 그와 같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면, 갑과 을이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비록 을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갑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거행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3.19. 주 일본국 삿포로 한국총영사를 통하여 1990.9.12. 본적 이리시 신동 (번지 생략) 망 소외인의 혼인을 원인으로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호적신고서송부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신문보도철 표지 및 내용), 을 제3호증(혼인계), 을 제4호증(혼인신고서), 을 제5호증(감사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인은 이리시 신동 (번지 생략)번지에 본적을 둔 재일교포로서 1967.3.경부터 한국에서 귀화한 일본인인 피고와 일본 삿포로시에서 동거하던 중 1990.9.12.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신고하여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피고와 혼인하였다.

(2) 망 소외인이 같은 해 11.6. 사망하자 피고는 1991.3.7.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9. 일본국 삿포로시를 관할하는 한국총영사에게 망 소외인과의 혼인사실을 신고하였다.

(3) 일본국 삿포로시 주재 한국총영사는 같은 해 3.19. 위 혼인신고서를 본국으로 송부하였고, 위 혼인신고서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같은 해 5.13. 이리시장에게 접수되었다.

(4) 본적 이리시 신동 (번지 생략)번지 호주 소외인인 호적에는 피고가 1990.9.12. 망 소외인과 혼인하고,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이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증서의 등본이 1991.3.19. 일본국 삿포로시 주재 총영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되고, 같은 해 5.13. 이리시장에게 송부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인인 망 소외인과 일본인인 피고 사이의 혼인은 한국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망 소외인과 피고는 1990.9.12.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리시장에게는 망 소외인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작성되고 1991.5.13.에 비로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고, 따라서 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적법한 신고가 없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판단

한국인인 망 소외인과 일본인인 피고 사이의 혼인은 섭외적 법률관계로서 그 혼인의 방식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 그런데 망 소외인과 피고의 혼인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일본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 소외인과 피고가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망 소외인과 피고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0.9.12.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가 1991.3.7.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국 삿포로시 주재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망 소외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거행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함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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