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
판결요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 민법 제81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혼인의 방식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것 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국 시민권자인 소외 1이 우리 나라 국민인 원고와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민법 제812조 제1, 2항 소정의 방식 및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주소지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1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2가 1974.5.20.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