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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15 2016고정13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앞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로수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경(1회), 2016년 5월경(2회) 상주시 C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7본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가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상주시 소유 가로수(느티나무) 7본을 훼손하여 2,802,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주시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고지를 받아 그 납부도 완료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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