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2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20. 1. 24. 09: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 년아, 너 뭐야, 개 같은 년이”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에서 F 등 환자 1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야 너 나와봐, 너 이년, 씨발, 좆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환자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