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8.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고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B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2. 24.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고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2. 23. 원고에게 2015. 1.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4.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3년 11월경 '2014. 1. 1. 현재 60세 이상인 기간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또한 B고용센터장은 원고에게 2015년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