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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4구합98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4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 3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1. 23.부터 2014. 1. 2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주 B아파트의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3. 9. 16. 원고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10. 16.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가 2013. 10.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를 사직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2013. 5. 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금전보상제도로서의 구제이익 역시 부당해고에 있어서의 구제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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