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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13 2017가단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문경시 J 답 3900㎡ 중,

가. 피고 B은 2025/4940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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