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27 2013고정19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15:25 무렵 목포시 B 앞 노상에 묶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의 목줄을 풀어 목줄을 잡아끌고 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