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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27 2013고정19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15:25 무렵 목포시 B 앞 노상에 묶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진돗개 한 마리의 목줄을 풀어 목줄을 잡아끌고 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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