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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6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1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 데리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27. 13: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사냥개가 다시 위 피해자의 가게로 돌아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 데리고 가려다가 인근 주민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F식당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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