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6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1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사냥개 1마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 데리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27. 13: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사냥개가 다시 위 피해자의 가게로 돌아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 데리고 가려다가 인근 주민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F식당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