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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9 2016나6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F, G(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는 F 단독 명의로 2002. 10. 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47,6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등은 내부적으로 원고가 25%, F가 50%, G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이자를 부담납부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은 F 단독 명의로 H과 2011. 9. 30.,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H이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대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4,808,000,000원을 지급(계약금 5억 원은 2011. 10. 20.까지, 중도금 26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아 2011. 10. 20.까지, 잔금 17억 800만 원은 분양 승인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과 H은 그 무렵 B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0. 17. B을 설립하였으며, 2011. 10. 21. H이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B은 2011. 11. 1. 원고 등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고,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그 무렵 목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목포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원,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신안군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23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고, B이 원고 등의 한국토지공사,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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