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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093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D외 3필지에 있는 E 비동 2층 201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원은 원고 등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5,550만 원은 2016. 10. 26.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제6조는 “피고가 본 계약을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 등에게 지불하며, 원고 등이 본 계약을 불이행시에는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민법 소정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원고 등은 제기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를 소개시켜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측 누군가가 자신에게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출서류는 직접 만나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스로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다.

인감증명 등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는 것은 피고측의 계약위반이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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