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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30 2019나223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는 F 단독 명의로 2002. 10. 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47,6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 등은 F 단독 명의로 2011. 9. 30. J과 F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J이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대신 F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4,80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F 등과 J은 그 무렵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0. 17.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B은 2011. 11. 1. F 등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고,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그 무렵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원,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 등 합계 2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F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조합에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L조합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B은 2013. 5. 10.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N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3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마. B은 2014. 12. 2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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