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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55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6. 23. 체결된 광주 광산구 E 대 3974.7㎡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F, G(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 단독 명의로 2002. 10. 4. H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억 4,761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적으로 원고가 50%, F, G가 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등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H공사에 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이자를 부담납부하고 있었다.

나. 원고 등은 2011. 9. 30.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I이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대신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48억 800만 원을 지급(계약금 5억 원은 2011. 10. 20.까지, 중도금 26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아 2011. 10. 20.까지, 잔금 17억 800만 원은 분양 승인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원고의 단독 명의로 I과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과 I은 그 무렵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0. 17. J을 설립하여 2011. 10. 21. I이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J은 2011. 11. 1. 원고 등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그 무렵 K조합(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원, L조합(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23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에 채권최고액을 16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L에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G가 2011. 12. 13.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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