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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871
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피해자 ‘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도금 재료인 ‘ 동’ 을 거래처로부터 발주 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에 약 2 회씩 불량 ‘ 동’ 을 매입하여 왔다.

피고인

A는 거래처에 ‘ 동’ 을 주문하여 택배회사로 배송 받으면서 그중 일부를 회사에 배송시키지 않고 임의로 판매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 이번에는 불량품이 아닌 정상 ‘ 동’ 을 팔 것이 있다.

트럭을 빌려 주면 트럭에 실어서 ‘ 동’ 을 가져 다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 동’ 을 마음대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 동’ 을 운반할 트럭을 빌려 주고 이를 매입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2015. 3. 26.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시가 700만 원 상당의 ‘ 동’ 1 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J 건물 지하 1 층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K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I 영업소로 가서 위 ‘ 동’ 1 톤을 싣고 위 J 건물 지하 1 층으로 돌아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 동’ 1 톤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470만 원 상당의 ‘ 동’ 14 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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