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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및 제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3195』 피고인 A는 2010.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농산물 유통업을 빙자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한 ‘AP’(2012. 4. 19.경 ‘E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변경)의 대표로서 투자금 관리 및 배당금과 수당 지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위 ‘AP’를 설립한 후 고문 직책으로 불리면서 투자설명회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AP’의 이사 겸 투자자 대표로서 사업설명회 및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AP’의 이사 및 그룹장으로서 사업설명회 및 하위 그룹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변경전 상호 ‘AP’, 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함)은 명목상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위 A가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2. 2. 13.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건물 8층 피고인 법인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이 사업은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으로 컴퓨터 한 대당 매일 3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 이틀 후부터 6개월간 매일 투자금의 1%를 배당해 주고, 6개월 후 배당이 끝나면 투자원금의 80%를 돌려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원금반환 없이 1년간 매일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말한 온라인 게임머니 사업이란 인터넷 게임 자동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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