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729,52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 F은 2018. 10. 31.부터, 피고 E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0. 망 G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H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I호 내지 J호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3. 30.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 G은 2016. 12.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가 2017. 7. 4. 이 사건 건물 중 3/13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인 피고 C, D, E, F 및 K이 같은 날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L은 2017. 5.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N은 2018. 8. 3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3.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2018. 8.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E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