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경 망 D과 사이에 망 D이 소유하던 충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20.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망 D의 채권자인 소외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5.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개시결정’라 한다)이 내려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8. 7. 23.로 정해졌다
(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8. 6. 11.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경매법원은 2019. 1. 9. 이 사건 선행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위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8.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2.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후행 경매개시결정’라 한다)이 내려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이 2019. 4. 22.로 정해졌는데(이하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는 위 배당요구종기일인 2019. 4.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9. 11. 19.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후 경매법원은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