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E’ 라는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4. 경 당시 운영하던 육 가공 공장에 대해 부도를 낸 후 수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 지방 등을 육 가공 공장으로부터 공급 받아 이를 동물 사료를 제작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중개업을 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8. 경 대구시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G 등에게 “ 보증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이 보증금을 육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H ’에 지급하고 H으로부터 1년 간 1일 우 지방 2.5 톤, 월 50 톤을 공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9,000만 원만 보증금으로 H에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H으로부터 우 지방을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H에게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8. 경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경 안산시 상록 구 소재 육 가공 공장 운영 회사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K 등에게 J를 소개하면서 H과 더불어 돈 지방을 공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H 과의 거래에서 이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피해 자로부터 J와 직접 거래하겠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