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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단23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철근 매매를 중개하도록 하겠다, ㈜ 윤택 농산에서 평택시 F에 버섯 재배 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G 이 그 공사를 수주했다, ㈜G에 철근 190 톤을 납품해 주면 ㈜ 윤택 농산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25억을 받으니, 이를 시공 사인 ㈜G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내가 그 철근대금을 직접 ㈜G으로부터 받아 D 회장님에게 입금시키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7,810,000원 상당의 철근 190 톤을 납품 받아 ㈜G 공사현장에 임의로 보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철근 대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반환 요청을 받자 2016. 8. 6. 경 철근 80 톤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시가 68,376,000원 상당의 철근 110 톤을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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