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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62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이어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진술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고자료나 진술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거짓 진술을 개진하는 한편, 수사의 경과에 따라 피무고자에게 혐의가 없음이 분명한 사정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 진술을 바꾸어가며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이고 집요한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고객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것은 다른 어떤 비위행위보다도 은행직원에게 치명적이어서, 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민사적 불법행위의 책임까지 지게 되는 등, 이 사건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예상 가능한 피무고자의 피해의 정도가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인 점, 실제로 피무고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후 재판에 이르러 그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불이익까지 입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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