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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1.19 2011고합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0. 03:2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1층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LTE 스마트폰 1대 시가 858,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01:49경 제1항 기재 D사우나 1층 공용 수면실에서, 위 사우나 손님인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인 위 사우나 운영자 소유의 탈의실 옷장 열쇠 1개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1. 12. 15. 02:20경 제1항 기재 D사우나 지하 1층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1. 12. 15. 03:1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탭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1. 12. 15. 04: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자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및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가죽케이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ㆍ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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