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4. 7. 02:30경 당진시 C 소재 D사우나 남탕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은 남탕 탈의실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는 남탕 429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돈 7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2014. 4. 8. 23: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남탕 찜질방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F은 위 피고인과 다른 손님의 시선을 가리고, G은 출입문을 바라보며 망을 보고, B는 남탕 227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돈 4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탕 228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돈 150,000원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