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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단5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4. 7. 02:30경 당진시 C 소재 D사우나 남탕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은 남탕 탈의실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는 남탕 429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돈 7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2014. 4. 8. 23: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남탕 찜질방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F은 위 피고인과 다른 손님의 시선을 가리고, G은 출입문을 바라보며 망을 보고, B는 남탕 227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돈 4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탕 228호 옷장문 자물쇠를 스패너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돈 150,000원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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