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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4고단2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61』

1. 피고인은 2014. 10.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행세할 것처럼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669』

2. 피고인은 2014. 8. 19. 02:1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지하에 있는 ‘H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21. 23:4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 56,000원 외에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킹덤클래스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13. 02: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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