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태권도 학원을 함께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B(여, 12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말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1. 아동, 여성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중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 개월간 교제해 오는 과정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 현재는 18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네 차례나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