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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30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E(총책), F, G, H, I(이상 중간관리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상 ‘전화실행자’) 등 중국내 콜센터 조직원들 및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 국내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1. 27.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3. 11. 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4. 1. 7.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서 발급비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6. 20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8회에 걸쳐 합계 1,399,106,720원을, 피고인 B은 2013. 11. 1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821,081,83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AV, AW, AX, AY, AZ, BA, BB, G, V, R, Q, X, M,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에 대한 수사사항 보고)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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