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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2 2016가합103698
위약금 지급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7. 24. 기계공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그 중 5,100주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이 본인(5,000주)과 피고 회사 직원(100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4,900주는 D이 그 자녀인 E(2,400주), F(2,500주)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 24.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4,900주를 10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지불방법) ① 원고는 계약 시 총 인수금액의 10%인 1억 5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계약금으로 지 급하고 피고 회사는 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지분 49%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며 원고는 명의개서일에 본 인수금액 중 4억 9,5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한다.

② 잔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주식대금 입금 계좌: 기업은행 G C 제4조(계약불이행 위약금) 위 제3조 제1항을 원고가 불이행할 시 계약금은 피고 회사에 귀속되고, 피고 회사가 불이행할 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C의 계좌로 계약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4. 1. 27. 원고로부터 받은 위 1억 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마. E과 F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4. 5. 9. 피고 회사 주식 중 E과 F 명의 주식 4,900주를 6억 원에 원고와 그 남편인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세부계약서(을 제5호증 중 일부)의 매도인 란에 날인하였으나,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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