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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누45348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 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난 민법 제 6조에 정한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 함의 확인을 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2, 3 쪽에 기재된 ‘1. 사건의 경위’, ‘2. 관계 법령’ 부분 기재( 별지 포함)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는 출입국 항인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 인정 신청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곳을 관할하는 피고는 난 민법 제 6조에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를 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국심사의 대상이 아닌 공항 환 승객에 불과하므로, 난 민법 제 6조에 따른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로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법률상 ㆍ 조리 상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위 조항에 따른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가 아니다.

판단

공항 환 승객에게 난민 인정 신청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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