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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7고단7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물품 판매업자로서 2017년 4월 초순경 피해자 B(28 세 )에게 중고 세탁기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8: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건물 C 동 105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세탁기 교환을 요구 받은 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7cm, 총 길이 28cm )를 잡고 “ 넌 어떻게든 죽여 버린다.

”, “ 너희 가족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위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문자 내역, 통화기록, 상해진단서 첨부)

1. CD 1 장,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 세탁기 판매업자로서 세탁기를 구입한 피해자와 사이에 교환 문제 등으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칼을 꺼내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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