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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5: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3동 915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세탁기 배관이 얼어서 815호 집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니 자제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종이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자신은 세탁기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관리사무소에 수회 전화를 걸어 항의한 다음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센티미터, 폭 7센티미터)을 들고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C(60세)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합의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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