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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5고정13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604호에서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 렌 탈과 LG 울트라 PC 1대, LG 트롬 세탁기 1대를 39개월 간 임차하고, 매월 85,8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렌 탈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PC와 세탁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 물품매매업자에게 70만 원 상당에 매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렌 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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