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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1159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6.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H에서 I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제하고 450만원을 지급한 다음, 위 I로부터 그 때부터 2012. 1. 25.까지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2. 26.경부터 2012. 8. 19.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I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0.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H에서 J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원을 제하고 1,850만원을 지급한 다음, 위 J로부터 그 때부터 2013. 3. 30.까지 이자 명목으로 8,335,000원을 지급받아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8. 20.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J 등 2명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9,575,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2. 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 I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K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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