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4.23 2017다26921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