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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다8246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2004. 7. 9. 당연 무효인 이 사건 분담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함으로써 그 최종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1. 1.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도로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날인 2008. 8. 21. 또는 이 사건 도로가 준공된 날인 2009. 2. 20.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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