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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32101
사해신탁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3.31.부터,200,000...

이유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 C조합의 대출 및 제1신탁계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양주시 E 전 692㎡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F의 대표이사 G는 2016. 3. 16. 피고보조참가인 C조합(이하 ‘참가인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과 F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3,90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피고 A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6. 수탁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탁’이라 한다), 우선수익자 참가인 C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C조합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신탁 앞으로 2016. 4. 6.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A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약사항 제17조(기타) ⑨ 신탁부동산에 위탁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 및 건축등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위탁자는 신축 건물을 준공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공시에 해당 건축물을 우선수익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붙임1]

2. 수익자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참가인 C조합 신탁원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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