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대하여 2009. 4. 24.자 등기업무대행사업자 선정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30,000,000원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887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0. 18. “피고 F은 참가인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1. 3.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4. 11. 17.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 F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F은 G 호텔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포항시 남구 H 대 10㎡를 비롯한 그 일대 35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4. 22. 피고 주식회사 D과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F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추가로 I 대 41㎡ 등 27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11. 2. 피고 D과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제1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6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라.
피고 D은 2015. 5.경 제1신탁계약의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가 2015. 8. 3.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15. 8. 31. 피고 D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