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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7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고단2317사건 피고인인 C의 모친이고, 피고인 A는 법무법인 D의 상담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경 인천 미추홀구 E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D 법률사무소에서, C이 식칼을 휘둘러 F의 왼손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F에게 ‘칼로 찔렀다는 것과 칼을 들고만 있었다는 것은 다르다.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는 C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당신이 놀라서 칼을 잡다가 다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도 옆에서 ‘C을 페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전과기록이 있으면 어렵다. 잘 좀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F으로 하여금 검찰조사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9. 9.경 F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 A는 F에게 ‘법정에서도 검찰에 진술한대로 증언해달라. 추후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C 어머니가 변호사비용 등을 대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도 F에게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9. 9. 4. 14: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317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C)이 칼을 휘두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먼저 칼을 잡아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9. 3. 12. 18:4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의 집 대문 앞에서, C이 F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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