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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04
특수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신의 칼을 손에 고정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나타난 것은 맞지만 실제 상해의 범의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27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투명 테이프로 칼을 손에 고정시킨 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과 같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6cm의 자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들은 중국 국적으로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과거 피해자 D과 교제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얼굴만 몇 번 보았을 뿐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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