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신로 299에 있는 '대박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로 291번길 82에 있는 '롯데슈퍼 송정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