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증신로 291번길 82에 있는 롯데슈퍼 송정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