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0: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국악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07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